세상살이2014. 2.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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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체공휴일제가 신설되면서 올해 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한마디로,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만 해당한다. 

다른 공휴일 즉,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 02-2100-3314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그리고, 이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엉? 뭔말이여.. 

일반 기업에 대한 강제사항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ㅎㅎ 헐~~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안지켜도 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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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