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927개 업체 적발
❍ 기 간: 16. 1.8. ∼ 2.5.(29일간)
❍ 단속반: 500개반 4,100여명 투입(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3천명)
❍ 실 적: 927개소 적발/ 12,803개 업체 조사
◈ 위반실적 분석 및 주요사례
❍ (품목별) 돼지고기 27.6%→ 배추김치 20.1→쇠고기 14.6→떡류 3.3→버섯류 3.1 순
❍ (업종별) 일반음식점 47.0%→식육판매업 15.4→가공업체 10.6→슈퍼 6.0 순
❍ (지역별) 서울경기 18.4%→전남 15.5→경남 13.8→경북 13.1 순
❍ (주요적발사례)
- 설 명절 수입쇠고기 선물세트 등 원산지를 속인 동종전과 3범 적발(28톤/ 6억6천만원)
-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과 가래떡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3톤/ 1천5백만원)
- 국내외 가격차가 큰 중국산 양파를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국내산으로 부정유통(32톤, 20kg들이 1,600망)
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원산지 기동단속반 ㅇㅇ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하였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 바로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 때마침 1.25일 주간은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30(토),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협박성 말을 하였다.
❍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ㅁ 이는 농관원 단속반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설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집중단속으로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단속사례이다.
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되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되었다.
ㅁ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ㅁ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
❍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 www.naqs.go.kr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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