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2.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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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금년부터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추진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5,262명이 ‘17년까지 2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금년에 66%(10,085명)가, 내년에 나머지 34%(5,177명)가 전환된다. <붙임 1> 

* (공공부문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 총 469곳

(‘16∼’17년 전환계획) 교육기관 76백 명(50.0%), 자치단체 28백 명(18.4%), 공공기관 20백 명(12.9%) 중앙행정기관 16백 명(10.7%), 지방공기업 12백 명(8.0%)  


○ ‘13~’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천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 정부는 2.17(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고, 1단계(‘13~’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 이번 2단계 전환계획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단계 전환계획 수립(’13.9월)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1단계(‘13∼’15년) 전환계획(65,896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5년 말까지 계획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천명을 전환하였다.

* <붙임 2> 1단계 전환실적 참조


○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제외자를 전환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붙임 3> 우수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13.9월 240천 명, ’14.12월 218천 명, ’15.12월 20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첫째,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선,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한다.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금년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보아가면서 타 공공부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목표관리제 운영․관리체계 >




-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령자․초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기관 등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

**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금지 등


○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규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반영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4월 지침 상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그간 시범 운영해 온 노사발전재단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센터도 상담역량을 높이고 지방노동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규직 고용 또는 전환에 대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비정규직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차별시정 자율진단,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직무가치 반영,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난이도 등 반영



<3> 셋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다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예) 생명·안전 분야, 급식 등 소속 외 근로자 활용사례 조사 (‘16년)

- 또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한다.


○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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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