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2. 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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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산업 본격 지원 추진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2월 17일(수),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ㅁ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지원


이날 회의에서 김종덕 장관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하여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하여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은 산업경쟁력이 부족하고, 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매출액은 관광산업체 매출액 23조 원의 1.7배에 달하는 41조 원을 달성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평균 4.4%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이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ㅁ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 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ㅁ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


또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그리고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9종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ㅁ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여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하여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여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예정이다.



ㅁ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골프 대중화 촉진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골프 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ㅁ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 도모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민박업 신설


한편,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가칭)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ㅁ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어, 스포츠산업에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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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