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자전거 교차로 좌회전 방법
Q.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 위반시
자전거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고시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Hook-Turn' 방식의 좌회전으로,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의 별표2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 출처 : 자전거교통포털
http://bicycle.koti.re.kr/client/faq/l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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