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6.30.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우리들제약㈜,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성아이비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케이티서브마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스타코 및 일정실업㈜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낙스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티젠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우리들제약㈜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12,500,000원
㈜이코리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5,900,000원
㈜우성아이비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900,000원
㈜케이티 서브마린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41,100,000원
㈜이스타코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5,500,000원
일정실업㈜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3,300,000원
㈜제낙스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중요사항 거짓기재
-과징금 32,500,000원
㈜에이티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200,000원
-과징금 6,000,000원
□우리들제약㈜는 2012.2.14. 9.9억원의 일반공모증자를 위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한 이후 청약증거금 납입기한을 2012.2.15.에서 2012.2.16.로 변경하였음에도, 동 변경내용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보통주 176,500주(모집총액 9.9억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2012.10.22.을 1일 경과하여 2012.10.23.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우성아이비는 보통주 830,000주(모집총액 8.3억원)를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2012.7.15.을 1일 경과하여 2012.7.16.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케이티서브마린은 2014.6.20. 이사회에서 무인수중잠수정을 2013년말 자산총액 1,157.8억원의 13.4%에 달하는 154.6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6.23.을 11개월 이상 경과하여 2015.6.1. 지연제출하고,
◦2015.3.30. 이사회에서 해저케이블작업선을 2014년말 자산총액 1,118.8억원의 42.4%에 달하는 474.8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3.31.을 21영업일 경과하여 2015.4.29.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이스타코는 2015.4.30.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4년말 자산총액 705억원의 12.8%에 해당하는 9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16영업일 경과하여 2015.5.28.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일정실업㈜는 2015.4.3.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제2공장 토지 및 건물을 2014년말 자산총액 640.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90.6억원에 양도하기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2015.4.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낙스는 신탁업자와 기체결한 8억원 규모의 자사주특정금전신탁계약의 기간만료(2014.12.13.)가 도래하자, 계약상대방인 신탁업자와 연장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 없이 2014.12.11.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2014.12.12. 신탁업자와 자사주특정금전신탁의 6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 기재하고,
◦ 위 거짓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인하여 2015.6.12.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미 종료된 위 신탁계약을 일부해지하고 일부 연장한다는 내용을, 2015.12.11.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위 일부 연장되었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각각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음
□㈜에이티젠은 2013.6.7. 2인에게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7억원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면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015.2.23. 이사회에서 62.7억원 규모의 제3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2.24.을 22일 경과하여 2015.3.26.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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