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7.1.부터 시행 -
Ⅰ. 개정 배경
□ 자동차보험은 ’15.12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
* 손해율 추이 : ’12년 83.4% → ’13년 86.8% → ’14년 88.4% → ’15년 87.7%
◦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
◦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①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②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③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④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16.5.4. ∼ ’16.6.13.(40일간)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
* (예)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 : ’13년 70.1% → ’14년 70.9% → ’15년 70.2%
◦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
◦ 지급보험금 1백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3백만건(68.8%)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
□ (문제점) 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여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
◦ 기능 및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
Ⅲ. 개정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경미손상 판단기준 마련
□ 그동안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 (정의)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
◦ (대상 부품)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
-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세부 분류기준)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이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기준을 마련
-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함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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