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사고, 앞으로는 배에서 바로 신고한다
- 해수부, 12월부터 어선사고 신고하는 휴대전화 앱 본격 운영 -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사고가 난 경우, 해상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사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선 사고가 나면 어업인이 수협에 직접 가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활동 중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바로 보험 사고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사고 신고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어선보험 모바일 사고신고 시스템은 7 ~ 10월까지 개발을 마친 후, 시범운영 및 어업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 시스템은 사고 신고 외에도 사고 처리 현항, 사고지점 부근의 지정어선 수리소 조회,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어업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선보험은 조업 중 발생하는 선박 침몰, 좌초, 충돌, 화재나 기관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으로,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어선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선의21.7%인 약 1만 4천척이 가입하였다. 또한, 최근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어선보험 가입현황 : (‘13) 11,519척 → (’14) 12,931 → (‘15) 13,808
* 소액사고(100만원 이하) 신고건수 : (‘13) 790건 → (’14) 852 → (‘15) 1,140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전국적 조업 불황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보험금 소액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어선보험 모바일 사고접수시스템 개발 개요
< 추진 배경 >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객접근채널 다양화
◈ 간편한 청구서류제출을 통한 지급기일 단축으로 만족도 제고
◈ 진행사항 조회, 절차소개, 지정수리소 현황, Q&A게시판 구축으로 양방향 소통채널 확보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6. 7. 11 ~ 12. 31
□ 용역업체 :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 ㈜제니스에스티
□ 계약금액 : 356백만원(VAT 포함)
나. 용역내용
□ 시스템 장비 구성(WEB, WAS, DB서버 구축)
□ 어선보험 사고접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관련 청구서류 등록․전송
* 사고접수 기능(전자어업증 이용한 어선번호 인식 기능 제공), 사진등록, 사고 관련 자료 송부
□ 사고처리 진행현황 확인 및 전국 지정수리소 목록 조회
□ 공지사항 전달, Q&A게시판 구성 등
다. 추진일정
일 정 구 분 내 용
‘16. 7. 6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16. 7. 15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개최
‘16. 7월 ~ 8월 디자인 설계, 시스템설치 어업인 의견 수렴 후 디자인 설계 반영 및 화면구성, 서버도입
‘16. 8월 ~ 10월 모바일 앱 및 서버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16. 10월 ~11월 시범운영 통합 테스트 실시 완료
‘16. 12. 12 정식 운영 사용 어업인 교육 등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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