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7.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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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말부터 한 달간 내수면어업 실태조사한다


- 어업인수, 소득현황 등 방문조사… 올해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



오는 7월 말부터 한 달간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내수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내수면어업인수나 어가 수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통해 5년마다 조사하여 왔으나, 내수면어가 소득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매년 실시하는 어가경제조사도 해면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소득 등 내수면 어가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내수면어업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까지 내수면어업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한 달간 내수면어업인 수(종사자 포함), 사업 운영형태(전업, 겸업), 소득현황 및 유통경로 등 내수면어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역별, 어업 종류별 표본어가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나 향후 내수면어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는 내수면어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내수면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내수면어업 실태조사 개요



1. 과업명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실태조사



2. 조사의 목적


ㅇ 내수면어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ㅇ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



3. 조사대상 및 기간/방법


ㅇ 대상업종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어업 


ㅇ 대상어가 : 총 1,350어가(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 지역별 면허·허가·신고 건수를 고려하여 표본어가 선정


ㅇ 조사방법 : 어가별 현장 방문조사


* 내수면 어업인 단체를 통한 우편조사 또는 집단조사 병행


ㅇ 조사기간 : 2016. 7월 말 ∼ 8월 말(1달 간)



4. 조사항목


분야        세  부  내 용

어업자 및 어업 종사자 실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의 수·연령·경력

사업형태    전업, 농업과 겸업, 기타사업과 겸업

어로어업    어업방법, 어획품종, 어획장소, 생산량 및 매출액

양식어업    양식방법, 양식품종, 양식면적, 생산량 및 매출액국적·연령·성별 및 임금 등

고용실태    국적, 임금, 고용인 수

판매실태    판매처, 품종별 판매형태(활어, 선어, 건제품 등)

소득현황    어업 소득, 어업외 소득, 경영비



5. 위탁조사기관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총괄),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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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