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 항만 환경실태조사 추진한다
- 해수부, 연내 실태조사 지침 마련, '19년까지 14개 무역항 실태조사 실시 -
우리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그간 항만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항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5년 3월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항만구역 오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및 분석 방법, 향후 조치사항 등이다.
해수부는 오는 9월 사전규제심사,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동 지침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 14개항에 대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계기로 항만의 성격이 물류의 중심에서 국민 삶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항만이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계획
□ 대상항만 : 국가관리 무역항(14개항)
□ 추진방향
□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및 기준
ㅇ (지침) 환경 실태조사 목적‧근거‧방법*, 실측 데이터 관리방안 등 제시
* 조사대상 지역 및 시설,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측정항목‧방법‧주기‧기간) 등
ㅇ (기준) 항만구역, 배후 정온시설로 나누어 환경오염 조사지점 선정 기준* 제시
* 취급화물 종류 및 처리실적, 민원발생 여부, 오염 영향도 분석결과 등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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