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연평도, 어장 확대·조업시간 연장한다
- 어장 확장(801㎢→815), 조업시간 확대(주간→일출 30분 전~일몰 후 1시간) -
서해5도 연평도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평도 어장을 14㎢ 확장한다. 또한, 일부 해역의 경우 꽃게 주 조업철인 4∼5월과 10∼11월에는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연장한다.
연평도 어장은 1969년 2월 처음 280㎢ 규모로 설정된 후 6차례에 걸쳐 확장되었다. 그러나 남북 접경수역의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50여 년간 주간에만 한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꽃게잡이 어선 34척이 매년 꽃게 1,000톤 이상을 어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 지역 꽃게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7%를 차지하였다.
* ('15년) 국내 꽃게 생산량 : 16,374톤, 연평어장 꽃게 생산량 : 1,200톤
이번 연평도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지난 해양수산부가 7월 11일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어선안전조업규정」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어장 확장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수역에서의 대규모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위치도
1. 어장확장 : 약 14㎢(가로 7㎞, 세로 3.9㎞)
ㅇ (현행) 801㎢ → (조정) 815㎢
2. 조업시간 연장
ㅇ (현행) 주간조업 허용
ㅇ (조정) 기간 : 4~5월, 10~11월중에 일출 30분前~일몰 後 1시간까지
대상 : 연안자망어선(새우·멸치 잡이用)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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