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1.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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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증명서 공시 제도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를 

각각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종으로 구분했고,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



ㅁ 새롭게 바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안내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11.30. 시행




** 출처 : http://efamily.scourt.go.kr/cs/brandAd/navergdnBra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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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