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장례식장 주변 위험 도로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급경사로 설계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던 충북 진천장례식장 주변 도로에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진천장례식장과 진천군공설묘지 주변 도로가 위험하게 설계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진출입로 확장 등 교통안전 확보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장례식장과 공설묘지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도34호선의 개량공사를 설계하면서 진출입로 일부를 급경사로 설계했다. 이에 주민들은 눈이나 비가 내리면 대형 장의 버스가 유턴하거나 진출입할 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34호선 개량공사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상 적합하게 설계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교통안전 기술분석을 거쳐 도로선형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날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군, 진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장례식장과 공설묘지 주변의 현행 2차로 진출입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섬(자동차 안전운행과 보행자의 도로횡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의 크기를 줄여 회전 반경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장의 차량의 좌회전 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지선 위치를 조정하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등의 교통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진천군은 내리막길 경사로와 굽은 도로 위험구간에 점멸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험한 도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원 현황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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