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중점 정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 16. ~ 3. 24.)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 실현에활용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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