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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Google Inc.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Google Inc.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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