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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 이란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호선 이란 무슨 의미일까?
대충 봐서 어떻게 하는 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 봤다.
한마디로, 위원들 모두가 후보자가 되고,
상호간에 투표해서 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ㅁ 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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