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9. 10.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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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수리 관행 깬 ‘先손해사정’이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정비업체가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는 끝난 상황에서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책정하는 비용이 달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업계간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보험사가 먼저 손해사정* 내용을 정비업체와 소비자에 선 제공 후 수리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사정 :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 7,000억 원 대(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는다.

핵심적으로,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0월 17일, ‘자동차 보험수리’ 소비자 권익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백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운영 시기와 세부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상생협의회’는 이밖에도 손해사정과 정비요금과 관련한 양측 업계의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 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3


*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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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