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2014. 9.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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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작성일 : 2014-09-12



- 주민세


개인의 경우, 1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2천원(무주군)~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이 맞지 않고 세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담배소비세 


`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게 된다.


-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그간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세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고금리 시대(`94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저금리 시대(금리변동 : `96년 9.19%→`13년 2.72%)인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 점, 납세전가·부자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공제율을 낮추어 가려는 것이다.



* 출처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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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 부족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려는 데,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하니, 지방세를 올려 받으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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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