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내용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14.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입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1단계) 지방세 11개 세목 전면시행 (‘12.1월~)
- (2단계) 지방세외수입(1,750종), 환경개선부담금 확대 시행 (’14.1월~)
□ 서비스 개요
○ 시행일 : ’14.12.15(월) 07:00 ~
○ 대 상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납부 매체
- 위택스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현금입출금기(CD/ATM)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행 신용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납부자부담)
- 인터넷뱅킹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인터넷지로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간단e납부 추후 단계별 서비스 예정 지자체 리스트 (상하수도요금 13개, 주정차위반과태료 22개 지자체)
- 상하수도요금 : 가평군, 태백시, 청양군, 진안군, 칠곡군, 밀양시, 무주군, 장수군, 홍천군, 양구군, 고성군, 순창군, 부안군
- 주정차위반과태료 : 광주광역시, 대전시, 성남시, 안양(만안구, 동안구), 과천시, 포천시, 삼척시, 금산군,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파주시, 김포시, 평택시, 양주시, 순천시, 여주시, 천안시, 부천시, 안동시, 김해시
*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cmd=LPTIBA0R2&pageNo=1&seqNo=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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