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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 판매되는 어플리케이션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8월부터 논의되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오픈마켓의 전자적 용역(어플, 음악, 영화 등)에 10%의 부가세가 붙게 되었다.
(중략)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어플에 징수되는 부가가치세는 개발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이며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 및 개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어플 가격을 올려 납세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사업자가 해당 개정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할 방안이 없다는 실효성 차원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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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사업자가 협조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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