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8. 10. 28. 15:56
300x250



카카오뱅크는 자주찾는입금계좌 메뉴가 없다. 


대신 즐겨찾기 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즐겨찾기의 별명을 등록/변경하는 방법이다. 



====



카카오뱅크 

자주쓰는입금계좌(즐겨찾기)

별명 등록/변경 하는 방법



ㅇ 카뱅은 즐겨찾기 기능이 있다. 


우선, 등록할 계좌번호로 이체를 한번 해야 한다. 

그다음, 다시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전에 보냈던 계좌번호가 아래쪽에 주욱 뜬다. 


각 계좌의 옆에 있는 별모양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되어 상단으로 이동한다. 


이 화면에서 원하는 계좌의 계좌번호를 꾹~ 눌러주면,


계좌 삭제와

계좌 별명 등록/변경 메뉴가 뜬다. 



삭제

계좌 별명 등록/변경



ㅇ 내 카카오뱅크 계좌는 항상 맨위에 뜬다. 


카뱅 계좌가 여러개 인 경우, 한 계좌에서 이체시에 다른 계좌번호가 최상단에 뜬다. 

이 계좌번호에는 즐겨찾기 체크/해제 별모양이 없다. 




ㅇ 이체내역 조회에서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다. 


화면 아래쪽 삼점메뉴(...)를 눌러 보면, 이체내역 조회 메뉴가 있다.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이체한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중 하나를 선택해 보면, 

이체완료 내역 아래쪽에 [즐겨찾기][자동이체] 버튼이 있다. 


이를 통해서 즐겨찾기를 할 수 있다. 








* 출처 : 

http://blog.kakaobank.com/50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9. 18. 22:57
300x250



인·인장·인영·인감·실인



1. 용어명


- 인·인장·인영·인감·실인 



2. 외국어명


- 印·印章·印影·印鑑·實印



3. 상세설명


- 법령을 보면 '인', '인장', '인영', '인감', '실인' 등의 유사한 용어가 나온다. 


예컨대 구민사소송법 제151조제2항을 보면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임을 기재한 후에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파산법 제214조제2항을 보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押捺)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관(印款) 즉 보통 인장 또는 도장이라고 하며, 인영을 현출시키는 물체이다. 


이 밖에 '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에는 민법 제1069조제2항이 있다. 

위의 '인'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영'이라는 것은 인장 즉 도장을 찍어 나타내는 흔적이며, 민사소송법 제359조·제360조제1항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 '인장'이란 인영을 현출시키는 물체인 인관 즉 도장을 말한다. '인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에는 형법 제238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호, 인감증명법 제6조 등이 있다. 


또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인감'의 의미는 '(법)대조용으로 미리 시청·구청·면사무소 또는 은행·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이라고 쓰여져 있다. 여기서 인발이란 '찍어 놓은 인장의 형적' 즉 인형(印形) 또는 인영(印影)을 말한다. 따라서 '인감'은 대조의 목적을 위하여 미리 찍어 놓은 인영이고, 인장 즉 도장이 아니다. 따라서 '도장'을 가져 오라고 할 때에 '인감을 가져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용법이 아니다. 


또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시장·구청장과 읍·면장)에 인감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고 하며, 이 인장은 한 사람이 한 개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실인은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철자 등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민집195-10, 국세징 31-3).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증명청에 신고해 둔 '인감'과 동일하다는 뜻의 증명청의 증명서를 말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부등규53-1). 인감증명의 사무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인감증명법2).



4. 분류


- APPENDIX,법률유사용어



* 출처 :

http://my.minwon.go.kr/main?a=AA170WHDicViewAppNew&wrd_id=2225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9. 14. 14:52
300x250



통지·통보·통고



1. 용어명


- 통지·통보·통고 



2. 외국어명


- 通知·通報·通告



3. 상세설명


- 법령상 '통지'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구술이라도 좋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특히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통지'를 한 경우에 법률상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알린다고 하는 의미뿐이고 그 처분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경우(예컨대 국회106)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예컨대 민450)도 있다. 또 '통지'가 일련의 절차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예컨대 민소242, 형소107③ 등)도 있고, 또 '통지'에 의하여 일정한 특별효과가 생기는 경우(어45)와 처분 그 자체가 '통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 '통지'에 의하여 법원의 활동개시를 기대하는 경우(예컨대 채회파40①)도 있다. 


이에 대하여 '통보'라고 하는 경우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보'가 '통지'와 다른 점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알리는 것에 의하여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고 또 의사의 '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법률상 '통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병역법시행령165④)고 하는 규정,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질병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의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군행형법시행령14)고 하는 규정 등을 들 수가 있다. 


끝으로 '통고'인데, 이것은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申立)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9①)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며, 이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 등은 고발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12). 그러나 이 '통고'는 '통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0②).



4. 분류

- APPENDIX,법률유사용어




* 출처

http://my.g4c.go.kr/main?a=AA170WHDicViewAppNew&wrd_id=3066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9. 8. 23:37
300x250



관악구청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플래카드 하나가 붙어 있다. 


2022년 착공이라면, 언제 완료 되려나??




====




환영


난곡선 경전철 2022년 이전 조기 착공


2018년 8월 19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


더불어 으뜸 관악구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컴퓨터2018. 9. 3. 11:38
300x250


Mythbusters Demo GPU versus CPU 


The Mythbusters, Adam Savage and Jamie Hyneman demonstrate the power of GPU computing.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8. 21. 09:56
300x250


유상무가 최초 공개하는 암 걸리는 진짜 이유!!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8. 8. 13. 19:52
300x250



미숫가루 소주 썰



주점에서 미숫가루 소주를 시킴.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8. 2. 22:16
300x250




태블릿PC용 앱 「스마트증권T」 서비스 종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IBK투자증권 입니다.


항상 저희 IBK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스마트증권T」서비스를


2018년 7월 23일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스마트증권T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종료내용


- 종료 서비스 : 스마트증권T (Android), 스마트증권T (iOS)


-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앱 게시가 중단되며, 설치된 앱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료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6시 이후


참고사항 : 스마트폰용 앱 스마트증권S+는 7월말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스마트증권T에서 사용하셨던 모든 기능은 IBK투자증권 대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IBK FARM」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0030/1544-00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IBK 투자증권 웹사이트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8. 7. 20. 12:15
300x250



- 이 더위가 네것이냐?


- 아닙니다. 이것은 8월의 불볕입니다. 



- 그럼, 이 습기가 네것이냐?


- 아닙니다. 이건 태평양의 습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네것이로구나.


-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것입니다. 



- 정직한 한국인이로구나. 셋다 가져가도록 하여라!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8. 7. 10. 11:45
300x250



현재 로또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다. 



2018년 12월 2일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한사항들이 좀 있는데,


- 전체 판매중 5%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 1인당 5,000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구매는 안되고, 계좌이체로만 구매할 수 있다. 




로또의 등위별 일치번호 갯수 및 당첨확률은 아래와 같다. 



ㅁ 로또 당첨 구조 및 당첨금 배분





*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157900002.HTML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315540330298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