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 포인트…이럴때 일수록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 2014 앱’ 부터 맞벌이 부부의 특급 전략까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조금이라도 환급 세액을 늘리거나 납부 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분주할 때다. 일단 올해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완벽하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때 누락된 자료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연말정산이 아무리 귀찮고 복잡하다 해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다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마련한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이 많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뺀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고액 연봉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일단, 자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 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을 넘을 경우 1명당 2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 급여 1억 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 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인하됐다.
3. 꼭 필요한 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http://minwon. go.kr )’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9일부터 운영 중이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관련 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민원24와 유사한 명칭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해 민원 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들이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4. 스마트한 연말정산 라이프, ‘연말정산 2014 앱’
세금 폭탄이 두렵다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2014’ 앱의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 공제, 추가 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앱을 활용하면 정산 명세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연말정산 세금 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되는 기능도 포함돼 있어 실시간으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5. 맞벌이 부부의 특급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전략이 필요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좋다. 반면,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더 많은 세액이 공제되므로,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만은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 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 세입자, 맘 편하게 세액공제 받자
일단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주저했던 세입자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해당 해가 아닌, 5년 내에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공제 또한 가능하다.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