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운동2017. 2.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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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2017 ISU 4대륙 피겨선수권 시상


직캠 영상




아래는 시상식 전체 영상


2017 4CC Victory ceremony Figure Queen Vancouver Sochi Olympic champion KIM YU NA
 




*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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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7. 2.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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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빌딩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각나는 구만~


[세상살이] -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게이트 타워 빌딩(Gate Towe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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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도로 +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 어울려…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



□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ㅇ 이러한 사업에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ㅇ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체도로제도 도입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ㅇ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ㅇ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2-1.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1]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입체적 도시 형성)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방안)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2-2.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ㅇ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ㅇ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2] (아파트 관리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옥상 간이휴게소>


<건물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 활용 랜드마크>



ㅇ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2-4. (도로+문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2-5.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1]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개발이익 환수 및 활용



[1] (개발이익 환수)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2] (환수재원의 활용)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ㅇ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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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7. 2.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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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공개거래시스템 구축, ②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금융 관련 정보(보험, 담보, 체납 등)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조건, 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 어선중개업 제도, 직업윤리, 어선거래시스템 실무실습 등에 관해 21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 )





[참고 1] 어선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거래당사자에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선거래의 공개시장이 없어 불성실 중개인에 의한 음성적 거래로 다양한 위법·편법,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여, 어선거래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 매물어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선의 등록, 허가 및 어선의 검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필요


②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취소·정지,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 거래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업으로 육성을 위해 중개업 등록 의무화가 필요


- 성실한 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자격을 정지하여 불성실 중개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필요한 법령지식, 정보 등의 습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 필요


③「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어선의 불법 증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획강도 증강과 자원남획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원관리에도 악영향


- 어선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어선법」위반행위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참고 2] 어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ㅇ 유령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없는 중개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규정함

과징금을 부과 및 납부(안 제6조, 제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징금) 어선중개업의 등록미달, 거래계약서 작성․발급위반, 허위계약, 지도․감독기피

보증보험의 가입 및 지급 등(안 제9조, 제10조 신설)

ㅇ 중개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거래자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

* (보증보험금) 법인 2억원 이상, 법인 외 1억원 이상

권한의 위임 등(안 제1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 등록, 등록취소, 청문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어업관리단),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KST) 및 교육(소속기관·공단·법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함



<시행규칙>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보이용신청(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ㅇ 전산정보처리로 어선거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 이용에 따른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제공

* (주요정보)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 금용정보 등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ㅇ 공신력 있는 ‘공개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수부 홈페이지, 거래시스템 포탈에 공시

ㅇ 관련 법령 및 제도, 중개실무, 소비자 보호 및 위법사례 등 중개업자 교육내용, 시간 및 시험합격기준* 규정(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신규교육) 시간: 21시간∼24시간이하, 시험: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보수교육) 시간: 6시간∼8시간 이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ㅇ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휴업연장 및 영업재개 등 영업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어선중개업 현황 관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ㅇ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선거래관련 보고․자료제출․조사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의 지도․감독(단속)으로 건전한 어선중개업 육성, 정착 도모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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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2017. 2.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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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void main()

{

    int a = 1;

    int b = 2;

    int c = a + b;

}



- 명령어가 번역돼서 기계어가 되니까...



- 왜요?






끝이 없는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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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7. 2.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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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이버 PC 메인의 가로 사이즈는 940 이다. 

개편되는 PC 메인의 가로 사이즈는 1080 로 바뀐다.


컨텐츠 부분은 740 이고, 로그인 부분은 332 이다. 

그래서, 컨텐츠간 공백은 기존 5 에서 8 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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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PC 메인 개편을 준비중입니다..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차근차근 더 나은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을 미리 만나보세요!





2017년 상반기에 오픈하는 네이버 PC 첫 화면을 미리 만나보세요!








** 출처 : http://blog.naver.com/nvr_design/2209322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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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7. 2.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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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X이효리, '날 잊지 말아요' 뮤비 공개 (영상) 

YTN (Yes! Top News)



Published on Feb 13, 2017

영화 '눈길'이 가수 이효리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영화 '눈길(감독 이나정)'은 일제 강점기, 서로 다른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같은 비극을 살아야 했던 두 소녀 종분(김향기 분)과 영애(김새론 분)의 가슴 시린 우정을 그린다.


오늘(14일) 공개된 '눈길'의 뮤직비디오는 '하늘 바람과 별 그리웠던 엄마의 품속 너른 나무 지나 보고 싶던 동무의 얼굴 이제 다시 볼 수 있나 날 잊지 말아요'라는 가슴 아픈 가사가 감성을 자극한다.


마치 '눈길' 속 종분과 영애를 위로하는 듯한 이효리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가 잔잔한 울림을 안겨준다.


'날 잊지 말아요'는 지난 2013년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송은지가 보컬 남상아, 오지은, 시와 등 여성 음악인과 함께 발매한 앨범 '이야기해주세요 - 두 번째 노래들' 수록곡 중 하나다. 당시 이효리는 재능기부로 앨범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나정 감독의 추천으로 제작된 이번 '눈길' 뮤직비디오는 이효리가 이 감독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완성됐다.


영화 '눈길'은 3월 1일 개봉해 관객을 만난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영상제공 = 엣나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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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7. 2.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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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결, 창과 방패


과연~~ !!




가습기랑 제습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과연 그 결과는???

























**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82826&s_no=1382826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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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7. 2.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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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콤파스 만으로 정17각형 작도하기






대단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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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7. 2.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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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이란??



1. 움직이는가?


2. 움직여야 하는가?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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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7. 2.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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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 그 광고~~




옴니아2가 좋은 이유!!




외장메모리! DMB! 등등


정말 좋구나~~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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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