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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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ㅁ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과 함께 3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며 대한민국 공식 국가 의전서열 3위이다.



** 출처 : 위키백과


* 이미지출처 : http://newstapa.org/22661?replytocom=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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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