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2.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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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애매한 교통법규 위반

도로 통행중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물통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모두 교통법규위반.


창밖으로 던지는물건은 도로위 폭탄입니다. 

그 폭탄은 나를 향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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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