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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애매한 교통법규 위반_깜빡이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범칙금 승합 3만원 승용 2만원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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