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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애매한 교통법규 위반_등화점등·조작불이행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 범칙금 승합.승용 2만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진후~해뜨기전)에 운행하거나, 안개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와 터널 안을 운전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 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7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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