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어업인 지원 위한 수산직불금제도 본격 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제법) 시행령이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직불제법 시행령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직불제법과 함께 4월 16일 시행될 예정으로, 제반 법령이 완비된 만큼 어업인들은 수산직불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산직불제 신청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가 제외되고, 부정수급자는 처벌을 받는 등 사업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시행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정한 직불제법 시행에 맞춰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어업인, 고소득자(종합소득세의 최상위 과세표준 적용자) 및 고액자산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및 다음등급 과세표준 적용자) 등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낙후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당 수령한 직불금 환수절차로 행정관청은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을 서면고지하고 최대 4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넷째, 수산직불금의 신청자격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시행령이 완비되어 직불제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었다. 법령에 따른 사업 첫해인 올해 직불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제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정된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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