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공동고시 제정이후 첫 제도개선
- 2015년 4월 8일(수) 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표시제도 시행한다. -
□ 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車)*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하여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한다.
*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이하 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로서 통상 소비자는 짧은 거리 (약 40km 내외) 운행 시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할 때 유류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차 처럼 운행하는 자동차임
ㅇ 이 고시개정은 제도적․기술적 검토와 국내 완성차, 수입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 공동고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식 등
산업부고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연비라벨 등
□ 고시개정의 목적은 현행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유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
* 단거리 이동 (출․퇴근)시 전기 모드가 연비에 유리하고 장거리 (고속도로) 이동 시 하이브리드 모드 (일명 유류 모드: 전기 + 유류)가 유리함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이다.
□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PHEV 연비표시라벨 예시 】
□ 한편, 공동고시 (제정 : ’14. 11)상 일부 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이 빠져서 보완*했다.
* 공동고시 제정 당시 시행이 유예 (1년 6개월)된 국내 제작․조립 또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산업부 고시에 규정
□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ㅇ 소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운행시 높은(高)연비 운전습관의 정착을 유인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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