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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받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약정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받은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이하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위반 행위 내용
□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하였음.
ㅇ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 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ㅇ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 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에 해당됨.
<사업자별 위반 현황>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 조치 내용: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금지명령
ㅇ 과징금: 3억 5,700만 원 (홈플러스(주): 3억 3,0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주): 2,700만 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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