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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고위험 임신부 입원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감소 -
- 3대 고위험 임산부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를 국가가 추가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고위험 임신 :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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