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6. 30. 13:51
300x250

-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

-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하여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천명 정도이다. 


- 이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주변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 7월 1일 시행될 복지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 4인가구 (기존) 167만원 → (개편)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하였고, 

* 수급자를 보호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297만원 →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 


-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아울러,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여, 부처의 관련 정책*들과 좀더 긴밀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공급정책, 교육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


< 긴급복지지원법 > 


○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하였으며,


-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하였고,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

*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됨.






* SSIS : 국민과 사회보장 혜택을 연결해주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을 ‘희망의 다리’ 이미지로 표현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