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 위약금 우선공제 없이 돌려줄 대금 전부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관련 조항을 개정함.
*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나 이들이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위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 · 의결함(2015. 6. 26.).
□ 이와 함께 현재 민·상법 법정이율로 규정된 가산이율 조항은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1] 주요 개정 내용
1. 위약금 우선 공제 조항 삭제
□ (개정 내용)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하여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함.
□ (개정사유)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에 대하여 자신이 수령한 분양대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2. 가산이율 조항 개정
□ (개정 내용) 현재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사유) 위 가산이율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제 시에도 적용되는 바, 최근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연 5~6% 가산이율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함.
* 2015. 6.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
3. 기타 개정 사항
□ (비법정단위 삭제) 「계량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평’면적단위 삭제함(‘㎡’로만 아파트 면적 표시).
□ (법령명 정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전면 개정되어 각각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표준약관상 이를 반영함.
□ (지번주소 표시란 삭제)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 표시란을 삭제함.
[2] 기대 효과
□ 이번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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