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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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는 구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남아 돈다니, 인구가 많아 진 건가? 군대 인원이 줄어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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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퇴․중졸 1~3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 ~ 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 된다.




□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 된다.


** 출처 : 병무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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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