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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 http://www.mma.go.kr )에 공개된다.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
②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해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질병․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③ 사전통지 6개월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
** 출처 : 병무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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