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
□ 금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
◦ 17.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1. 추진경과 및 현황
□ ‘14.10월, 금융위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은행․증권에 대해서는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를 허용
□ 이에 따라 ’15.5말 현재 은행․증권간 출입문 및 상담공간을 공동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점포는 총 44개 수준
2. 추진 방안
◇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도입
* 현행 보험관련 법규상 일정한 제약하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가능
◇ 다만, 전면적인 복합점포 시행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규 개정없이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
◦ 약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 검토
* 시범운영 시행시기 : ‘15.8월 ~ ’17.6월
2003년 이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 유지
◦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입점하는 방식 도입
①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② 복합점포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 가능
③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하여, ‘17.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
◦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 [시행시기 : ‘15.8월 ~ ’17.6월]
◦ 시범운영 기간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금감원)
◦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
* (예)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를 소개하여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제재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제고 효과, 불완전 판매․구속성보험 판매 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점검
◦ 이와 함께 복합점포가 방카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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