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오픈
-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
-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
‘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확대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대형 기관(’15.10월)→전체 요금청구기관(’16.6월)
② 개인간 자동송금: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16.2월)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 추진
-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I. 추진 배경
□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학원, 신문사, 아파트
ㅇ 요금청구기관이 계약 종료 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객 스스로도 자동이체 등록 현황을 점검할 필요
➡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이체 관리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
II. 자동이체 및 관련 예금 현황
□ ‘14년중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1억건, 금액은 799.8조원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 건당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
III. 서비스별 추진 일정
◈ 자동이체 유형별로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ㅇ (자동납부) ①Payinfo에서 조회・해지(’15.7월)→②대형 요금청구기관 중심으로 변경(’15.10월)→④전체 요금청구기관으로 확대(’16.6월)
ㅇ (자동납부 + 자동송금) ③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조회・해지・변경(’16.2월)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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