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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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조식 제공 허용,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교육 이수 의무화-


《 주요내용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7.7 시행) 

○ 농어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 포함하여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및 관련 교육 이수,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

-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시설기준,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실시 방법) 마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마련



1. 농어촌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준수사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해야한다.  

*서비스․안전 기준 : 붙임1,  **서비스․안전 교육 : 붙임2

❍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2. 농어촌정비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ㅁ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7.17)에서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이 규제 완화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 및 민박협회 면담 등을 통해 별도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ㅁ 또한, 농어촌민박은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종 위생‧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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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