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용어, 이제 국민 입장에 맞게 바뀐다
- 산림청, 7.17.~8.17, 정부 중심의 산림행정용어 정비 공모 -
- ‘입산통제기간’을 ‘입산가능기간’ 으로...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기대 -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정부(공급자) 중심의 산림행정용어를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국민 공모는 그동안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정부 중심의 공급자적 산림행정용어를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맞게 바꿈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응모 방법은 각종 정책자료나 언론보도 등에 사용되는 산림행정용어를 찾아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 예를 들면, ‘입산통제기간’, ‘산불방지기간’과 같이 정부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민 입장에서 ‘입산가능기간’, ‘산불조심기간’과 같은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다.
○ 일반행정용어를 제외한 산림행정용어만 응모가 가능하다. 결과 발표는 9월 초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 2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 산림청은 선정된 산림행정용어에 대해 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각종 공문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공지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
□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공급자 중심의 산림행정용어를 수요자 관점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 또한, “개선한 용어는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삼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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