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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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 중앙-지방 간 소통․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앞당겨 -



◇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찾았으나, 조례로 정한 시설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바로 연계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에서 공장을 더 넓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던 중,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통해 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토지가격×0.020)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C구는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산정기준(토지가격×0.025)에 따라 계속 부과하고 있어, 박모씨는 지자체와 규제신문고에 해당 규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 이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한 대표 사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8.10)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3]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 전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교 검토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 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5]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전체 대비 약 18.5%)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앞으로는, 국민들은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6]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법령 속에 어떻게 들어 있고, 관련된 조례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는,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및 지자체 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전수 검토할 예정인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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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