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물품 구매는 최저가
* 최 저 가 : 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입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② 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
□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일괄입찰 :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함께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신공법·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서 제출
*** 기술제안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의 기술제안서 제출
<③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
□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
▪(개요) 공공기관이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절차) ① [중소기업청장] 기술개발과제 공고(30일)
② [중소기업자] 신청(수요자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의 동의서 첨부)
③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 선정, 출연금 교부, 현장실태조사, 성과물 귀속
④ [자치단체] 기술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 따라서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철도공사에서 수입산 철도부품이 비쌀 경우 국내 중소업체가 해당 부품관련 중소기업청의 평가에 따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로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한 제품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구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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