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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공장장 및 하청 현장소장 구속
- 용접 등 화기작업시 위험물 제거 소홀 등 위반 혐의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7.3(금) 발생한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 한화케미칼(주) 공장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8.17(월) 구속하였다.
□ 유모 공장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등의 혐의이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도 않고(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지 않음) 화기 등을 사용하여 폭발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을 사망케 한 혐의이다.
□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하청이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 중으로 원청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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