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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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는 용감한 아빠 늘었다


- ‘15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5% 돌파 -



ㆍ입사 7년차인 A씨는 10개월 된 첫째 아이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 주변 가족들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육아휴직 급여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 육아휴직을 해보라고 설득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부서장-경영자 승인이 필요해 부담이 됐지만 다행이 승인을 받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아이와 함께 만들어간 추억들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조업종, 30대)


ㆍB씨는 야근과 바쁜 업무에 시달려 아이들의 얼굴만 겨우 보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서먹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 회사의 반응과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B씨는 아이와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어 6개월을 연장했다.  (전자업종, 30대)



□ ‘15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드디어 5%를 돌파*했다. 회사 내에서의 눈치, 사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아내와 육아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15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5.1%(2,212명/43,272명), ‘14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4.2%(1,573명/37,373명)

○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로자,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 육아휴직(전체): (‘14.상반기) 37,373명 → (’15.상반기) 43,272명(15.8%↑)

↳ 남성육아휴직: (‘14.상반기) 1,573명 → (’15.상반기) 2,212명(40.6%↑)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4.상반기) 516명 → (’15.상반기) 992명(92.2%↑)


* 공무원, 교직원 등은 통계에서 제외



○ 이에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수기 공모’를 진행(‘15.8.19~11.8)하여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육아휴직을 이미 경험한 아빠들의 육아휴직 결정 과정, 아빠 육아의 고충 및 해결 과정 등의 이야기를 공유할 계획이다. [참고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수기 공모도 진행 예정(남녀 불문 참여 가능) 


□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 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된「아빠의 달」*제도 효과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가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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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