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26. 16:36
300x250

(주)테크윙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엄중 제재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테크윙은 2002년 8월 1일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 사업자로, 2013년 매출액 846억 원(순이익 87억 원)임. 



[1] 법 위반 내용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임.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됨.


ㅇ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상환 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ㅇ 지연이자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함.  


□ 과징금 부과: 1억 4,600만 원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에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