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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정부는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입법예고(’15.4.8∼5.19) → 규제심사(5.29) → 법제처 심사(7.2∼) → 개정완료(9월 중)
ㅇ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ㅇ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7 조간) >
ㅇ 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 배기량 기준 요금체계 탓 ‘SM5 D’ 소형택시 분류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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