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분열하여 대립해 왔다.
□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와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특히 지난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중재하고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
① 회원가입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확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통합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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