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9.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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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치기술, 보호를 넘어 사업화 기회 열렸다

-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식 개최(9.3)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IBK(아이비케이)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물의 사업화와 거래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 중소기업청은 9월 3일(목) 10시,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작년에 시행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4.11.29시행)」제9조*에 의거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협약을 통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임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며, 기술이전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이다.


◦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 이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임치되어 있는 기술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거래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술임치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23)로 문의하면,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거래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응하여 탈취를 방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협력사의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상생의 기술보호 제도이다.현재 임치된 기술자료는 2010년 453건에서 2015년 8월 누적 2만건을 돌파했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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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