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0.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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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 2. 1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ㅇ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 (현행)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마련


ㅇ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ㅇ ‘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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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