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범죄예방 등 주거안전 위해…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
ㅇ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④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자료) `11년 기준,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
-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ㅇ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ㅇ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으로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을 제고
-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ㅇ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공업화주택 시장규모를 `20년 9,400억원 전망(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
ㅇ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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