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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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 3월 12일 시행


- 시험과목 늘고 시험시기 앞당겨 수험생 대비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차 및 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ㅇ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결과는 4월 27일 발표된다. 


ㅇ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되었다.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3항)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영어는 별도기준 충족)



□ 한편, 2016년부터는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ㅇ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16년부터는 앞당겨져 3월(1차), 7월(2차)에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험 시행지역에 ‘대구’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


ㅇ 또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14.2.7. 시행)으로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기존: 부동산관계법규)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 감정평가사 시험은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큐넷, www.q-net.or.kr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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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